2022-04-15

군내 성범죄 피해자 희망 시 전역 가능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군내에서 성범죄를 당한 군인이 의무복무 중일 때 전역하기 위해서는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의무복무 기간을 다 채운 뒤 전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2. 그러나 이 법안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자가 의무복무 중일 때 전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피해자가 희망한다면 군영장에서 전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특히 학군장교 등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는 피해자의 경우,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하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범죄 피해자가 의무복무 중일 때도 쉽게 전역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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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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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장기복무 임용법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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