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0

병 강등 승인권자를 경험 많은 지휘관으로 개정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의 강등 처분권자 변경: 현행법에서 강등 처분을 내리는 권한을 갖는 지휘관의 범위를 연대장 및 동급에서 사단장(또는 여단장), 전단사령관, 비행단장으로 변경함으로써 경험 많은 고위 지휘관만이 강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2. 과거 전역 후 복무기록에 불리하게 작용하던 강등 처분의 영향력이 조정되어, 병사들의 군 생활 이후의 삶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려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3. 병사의 군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징계인 강등을 더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한 조치로, 지휘관들의 결정에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과오에 대한 징계인 강등 처분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고, 더 높은 경험과 직급을 가진 지휘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여 병사들이 징계로 인해 부당하게 큰 불이익을 겪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정으로 군 생활 후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한 취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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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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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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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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