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8

전시·사변 시 병과장 임기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병과장이 유사 직위로 전직된 경우 2년 후에는 당연히 전역되지만, 전역 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국가비상사태나 후임자 없음 등으로 보직 교체가 어려울 경우 해당 전직 직위가 공석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전직 직위의 임기를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국방 운영의 안정성과 해당 직위의 공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직 직위의 임기를 연장하는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국방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요한 직책인 해당 전직 직위의 공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사법의 개정을 통해 군대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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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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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장기복무 임용법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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