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재난원인조사 의무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원인조사의 의무화**: 현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원인조사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특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2. **조사 대상 확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재난 또는 중앙대책본부, 지역대책본부, 수습본부가 구성·운영된 재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난원인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발생 시 철저한 사후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진상규명을 이루고, 향후 유사한 재난 발생을 예방하며 재난 대응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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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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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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