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기상청장도 긴급재난문자 발송 할 수 있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청장이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호우나 태풍 등의 날씨 관련 경보나 주의보가 발표될 때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해집니다. 2. 이로 인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외에도 기상청이 기상재난 상황에서 긴급한 정보를 국민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게 되어 재난 대응 효과를 향상시킵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예전에 경주 지진 발생 시 지적된 늦은 재난문자 발송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상청이 긴급재난문자 발송 시 필요한 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재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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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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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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