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6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직접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이벤트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3.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지역축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이태원 지역에서의 안타까운 인명사고와 같은 일을 방지하고자 주최자가 명확하지 않은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극적으로 안전 관리를 계획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재난 예방 및 효과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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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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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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