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북한 도발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의 정의 확장**: - 기존의 재난 정의에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오염 풍선과 같은 북한의 행동이 포함됩니다. 2. **피해 보상의 근거 마련**: -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으로 인한 재산 및 시설 피해에 대해 특별복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남북 대립 상황에 대비**: - 북한의 전단 등 살포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대비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남북 대립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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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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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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