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0

상가·중소기업 피해복구 및 공동주택 생활필수시설 지원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우 등의 재난으로 상가건물이나 중소기업 건축물이 손상된 경우, 그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기존에는 주로 주거용 건물 복구에 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상업용 건물과 중소기업 시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중요한 생활 시설인 주차장, 승강기(엘리베이터), 전기 및 수도시설 등이 재난으로 인해 파손된 경우, 이를 복구하기 위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 주민들도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의 복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주거용 건물뿐만 아니라 상업용 건물과 중소기업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복구 지원을 개선하여 재난 발생 시 더욱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병욱(국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효과적 재난관리를 위한 방재도로 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농작물 피해 포함을 통한 재난 지원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재난 관리 민간 참여 부상자 보상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일정 규모 이상 재난시 원인조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