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재난안전데이터 분석·활용 촉진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안전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데이터 수집ㆍ분석을 통해 재난의 예측과 실시간 대응을 위해 ICT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재난안전데이터 표준화 및 센터 설립 - 재난안전데이터의 표준화를 통해 다양한 기관들이 생산한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유통합니다. - 재난안전데이터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재난안전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합니다. 3.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안전정보의 표준화와 재난안전데이터의 활용을 강화하여 재난의 예측과 대응에 향상된 정보를 제공하고, 재난안전 데이터의 보호와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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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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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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