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지반침하 피해 포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반침하의 재난 포함**: 현행법에서는 다양한 자연 및 사회적 재난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반침하, 즉 싱크홀**로 인한 피해를 명확하게 **붕괴 범위에 포함**시켜 재난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반침하로 인한 재난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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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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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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