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재난 피해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지원의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는 주로 재난 피해자들에게 생계 지원과 시설 복구에 초점을 맞췄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넘어 피해자들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해서 경제활동 기반을 복구하는 데까지 그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지역경제 회복 지원**: 재난 후 지역주민과 중소기업들의 경제활동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돕습니다. 3.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 목표**: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목표로 하여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단순히 재난 피해에 대한 생계 및 시설 복구 지원을 넘어, 재난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의 안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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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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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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