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3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기준 마련 및 지역안전관리계획 자율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안전상황실의 최소한의 규격이나 환경 기준을 정하여, 상황실의 업무 효율성과 관련 직원들의 피로를 완화하고 재난 대비를 용이하게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재해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지역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재난상황실과 지역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관리 규정을 개선하여 통합적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안전상황실의 기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통해 재난 대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합적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효과적 재난관리를 위한 방재도로 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농작물 피해 포함을 통한 재난 지원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재난 관리 민간 참여 부상자 보상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일정 규모 이상 재난시 원인조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