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재난 대응조치로 인한 영업손실 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 업종들의 영업 손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2. 재난의 예방 및 대응 조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손실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사업장들이 폐업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재난의 예방 및 대응 조치의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 기업과 피해 주민의 안정을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겪고 있는 업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 효과를 높이고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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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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