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9

식물 병해충 확산을 사회재난에 포함시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래병해충 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법률안에서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예산 확보의 어려움 해소: 외래병해충에 대한 대응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을 포함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을 설정하여 예산 확보를 용이하게 합니다. 3. 법적 근거의 강화: 가축전염병을 사회재난으로 포함하는 것처럼, 외래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안에서는 식물병해충의 확산도 사회재난으로 포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외래병해충의 국내유입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국가의 공적방제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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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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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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