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대상에 청년 포함하는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고지할 대상으로 아동 및 청소년만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법안에서는 청년도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고지 대상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2. 2018년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에는 만 21세 이상 30세 이하인 청년이 4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청년들에 대해서도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고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 법안에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을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고지대상으로 추가하고,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고지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은 성범죄 피해를 입은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고지 확대를 통해 사회에서 젊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성범죄 예방과 범죄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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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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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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