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무고한 처벌 방지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촬영물 소지 처벌**: 기존 법은 불법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2. **자동 재생/다운로드 문제**: SNS나 인터넷에서 영상이 자동 재생되거나 다운로드돼서 의도치 않게 불법 촬영물을 보게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고의성 명확화**: 이에 법안은 '알면서'라고 규정하여, 고의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본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여 무고한 사람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고의성을 명확히 하여 불합리한 처벌을 피하고, 무고한 사람이 처벌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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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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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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