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시스템 사용 의무화**: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시스템 연계**: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3. **오남용 관리 강화**: 의사와 약사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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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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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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