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일본식표현 정비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안 제21조제3항제5호). 2. 법률용어와 문장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합니다(안 제21조제3항제5호). 3. 일반 국민의 이해 정도와 법률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안 제21조제3항제5호).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률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여 법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