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약국개설자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허 범위에 따른 업무 체계 확립**: 현행법상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설자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관리 및 감독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면허관리체계의 정당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2. **교차 고용을 통한 업무 지시 제한**: 약국 개설자가 본인의 면허와 **종류가 다른 면허 소지자**를 고용하여, 개설자 자신의 면허 범위를 **초과하는 조제나 판매 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명확히 제한합니다. 3. **의약품 안전관리의 신뢰 회복**: 일부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 조제**를 유도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나드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자칫 훼손될 수 있는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4. **약국 기능의 법적 경계 명문화**: **제21조 제3항을 신설**하여 약국 개설자의 면허 종류에 따라 해당 약국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적 경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약국 개설자가 자신의 면허 범위를 준수하며 약국을 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면허 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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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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