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의약품등 심사관 제도 도입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 등의 허가, 갱신, 재심사, 재평가와 임상시험 계획서의 승인 심사를 의약품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인 의약품등 심사관이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업무의 전문성이 강화됩니다. 2. 심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교육기관을 지정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률에 명확히 심사를 실시하도록 정해, 의약품 허가와 심사 업무의 전문성 및 역량이 더욱 체계화되고 강화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첨단 및 융복합 기술을 활용하는 새롭고 복잡한 의약품의 개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심사 과정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다 잘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