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2

의약품 DUR 정보제공 방식 변경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정보전달체계를 개선합니다. 2. 기존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서 공고로 전환하여 의약품의 금기정보를 의사ㆍ약사에게 빠르게 제공합니다. 3. 관련 고시 개정의 절차를 축소하여 정보 제공의 신속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를 의사ㆍ약사에게 더 신속하게 제공하여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사ㆍ약사의 근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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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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