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2

시각·청각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용기와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2.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3. 현재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점자 표기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 수어영상을 통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오용 우려와 불편을 줄이고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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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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