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예산 지원: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응급실 과밀화 해소: 의약품 구입이 어려운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발생한 질환에 대해 국민들이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를 줄여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 이 법률안은 응급시에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약국이 영업을 종료하거나 휴업한 시간대에도 의약품을 구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는 예산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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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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