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의약품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100분의 49만큼만 소유하여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 거래를 금지하는 특수관계의 범위를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간의 부당한 이익조달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