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제한 도입**: 지방의회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법안이 개정됩니다. 2. **조례와의 일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동일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월정수당에도 동일한 제한을 두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일치시킵니다. 3. **책임성 제고**: 구금 상태의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일체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의정활동 지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지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원이 구금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지급되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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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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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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