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 기존에는 주민자치회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민자치회를 공식적으로 법에 명시하여 설치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안 제25조의2 신설). 2. **현행 법의 부족한 점 보완**: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3.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 법적 근거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주민자치회가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어,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5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비수도권 대도시 특례기준 하향 조정법안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례군 도입 법안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법안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