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특례시 구분 및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례시의 도입:**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지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새롭게 규정됩니다. 2. **행정 서비스 질 향상:** 특례시는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가지므로, 기존의 시와 다른 행정과 재정 운영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지방 자치분권 촉진:** 특례시와 시를 구분함으로써, 각 도시의 특성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 자치의 권한과 책임을 높입니다. 이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들이 현재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벗어나 보다 적절한 행정 및 재정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분권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비수도권 대도시 특례기준 하향 조정법안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례군 도입 법안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법안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