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만 특례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인구가 적으면서도 고부가가치산업이나 특정 분야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특례 규정을 두도록 제안합니다. 2. 특정 분야에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한 시에 대해서는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특례 규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인구 50만 이하의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특정 분야에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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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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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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