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지방자치법의 제22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으로 한정하는 문구를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안'으로 변경합니다. 2. 동법 제22조에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헌법에서 정의한 자치입법권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대합니다. 3. 법안의 본론에는 조문의 수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를 더욱 자유롭게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더욱 다양하게 시행하여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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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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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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