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평생교육 진흥 책무를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명시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생교육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 진흥 책무를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 간의 평생교육 격차를 완화함. 3. 국민의 수학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을 신설함. 이 법안은 평생교육에 대한 행정체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관한 혼란을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지역 간의 격차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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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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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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