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및 의정활동지원기구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이 집행기관에 비해 약해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임명권과 세출예산 편성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제시되었습니다. 2. 법안은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정활동지원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사무직원의 임명 권한과 세출예산 편성권의 변경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집행부와 의회간의 균형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더 좋은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비수도권 대도시 특례기준 하향 조정법안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례군 도입 법안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법안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