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 신설**: 현재 특별법에 따라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법률적으로 명확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25조의2를 새롭게 신설**하여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일관성 확보**: 그동안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발생했던 **운영상의 불확실성과 일관성 결여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안정적인 체계 아래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습니다. 3. **주민 중심의 자치 기반 및 지역 공동체 강화**: 주민이 지역 사회의 주인이 되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법제화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자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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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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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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