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 규정이 있으나, 이 법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규정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2. 법안에 따르면, 인구 20만 이상이고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한 지역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특례 규정을 도입하여 지방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지방의 특성을 존중하고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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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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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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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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