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16세 이상 주민에게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권 부여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19세 이상의 주민에 한해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청소년의 교육수준과 정치사회적 판단능력을 고려하여, 16세에 도달한 청소년도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주민의 연령 제한을 하향하여, 16세 이상의 주민도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의 주민자치 참여 권한을 확장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성숙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비수도권 대도시 특례기준 하향 조정법안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례군 도입 법안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법안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