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회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재 제도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3. 읍, 면, 동 단위의 주민자치회가 광역 및 전국 단위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자치회 제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비수도권 대도시 특례기준 하향 조정법안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례군 도입 법안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법안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