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성능 평가·등급화 및 재제조 배터리의 안전검사와 보관·운송 기준 마련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념 정의 신설**: 법률에 “사용후 배터리”와 “재제조 배터리”의 **법률적 정의를 신설**하여 적용 범위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과 행정의 **해석·집행 기준을 통일**합니다. 2. **분리 전 성능·안전 평가 및 등급 구분 도입**: 전기자동차에서 배터리를 분리하기 전에 **성능·안전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급으로 구분**하도록 합니다. 이로써 배터리의 순환 경로가 객관적으로 결정되어 안전성과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3. **성능평가대행 체계 구축**: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성능평가대행자로 지정**하고, 시설·장비 기준, 지정 절차와 **지정 취소요건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평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시장 신뢰를 높입니다. 4. **재제조 배터리 안전검사 의무화**: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를 **판매·운행하기 전 안전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받도록** 규정합니다.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 재제조 제품의 품질 기준을 제도화합니다. 5. **사용후 배터리 운송·보관 기준 신설**: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운송하려는 자에게 **시설·장비 요건과 처리방법 준수**를 요구하고, 세부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마련**합니다. 물류·보관 단계의 위험을 줄여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이 법안은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과 신뢰를 제도적으로 확보해 순환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친환경 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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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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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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