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위원 연임 제한 및 비밀유지 의무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 연임 제한**: 기존에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장기 연임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합니다. 2. **비밀 누설 금지 의무화**: 위원들이 업무 중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촉 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영업기밀 누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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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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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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