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 운영체계 정비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 세계 각국의 국제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국제 자동차 안전기준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성능시험대행자, 대학 등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합니다. 3. 자동차안전기준에 대한 국제조화를 위한 전담기관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 세계의 자동차 안전기준 개발과 국제조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기관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책임성 있는 자동차 안전기준 개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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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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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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