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3

자동차 급발진 사고규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제작 및 판매자는 차량에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사고기록장치의 데이터 해독 작업을 쉽고 표준화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자동차 급발진 같은 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 규명이 용이해지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급발진과 같은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을 개선하고, 사고 예방 및 대응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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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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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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