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사유지·공동주택 주차 방해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를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나 개인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방치하는 경우, 이를 교통 방해나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로 구체화하여 벌칙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개인 소유 토지나 공동주택 단지 등에서 자동차를 무단 주차한 경우, 1일 이상 경과 시에는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이를 통해 사유지에서도 건전한 자동차 운행 질서를 확립하고, 차량 방치와 무단 주차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이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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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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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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