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자동차 무단 주차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확장**: 기존에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자동차를 주차장이나 타인의 토지에 부당하게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2. **사회적 문제 해결**: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무단 주차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의 부당한 주차 행위로 인한 공공질서 문제를 해결하고, 자동차 주차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공공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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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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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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