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사고기록장치와 페달 블랙박스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기록추출장치의 시중 공급 의무화**: -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 기록 정보를 자동차 제작자가 독점적으로 관리했지만, 이제는 이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치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에 따라 누구나 접근 가능해집니다. 2. **페달 블랙박스 설치 권장**: -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운전자가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증명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3. **운전자 자발적 설치 유도**: - 페달 블랙박스를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고 원인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하여 급발진 사고 등과 같은 사회적 논란을 줄이고, 사고 기록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여 자동차 사고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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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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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폐차 의무화법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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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차량 특수번호판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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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성 저해 용품 제조·판매 금지법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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