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9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차 축전지 안전 강화 및 사전인증제 도입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시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2. 자동차 및 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할 때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장치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사전에 인증을 받도록 함. 3. 제작자등이 스스로 인증하여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동차와 부품이 안전기준에 부합한지 여부 등을 사후 점검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인증을 받은 핵심장치에 대해서는 그 조사를 제외하도록 함. 4. 제작자등이 자동차 및 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할 때에 핵심장치에 대해서 사전인증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시험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사전인증 이후에도 제작자등이 적합하게 제작 등을 하는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규정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적용에 대한 제작자 등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전기차의 화재 등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에 인증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기차의 구동축전지 등을 관리 및 등록하여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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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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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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