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전기이륜차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이륜차 정기검사 도입:** 기존에는 내연기관 이륜차만 정기검사를 받았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기이륜차도 정기검사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전기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 실시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관련 조항(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 신설합니다. 3. **안전성 강화:** 전기이륜차의 배터리 화재 및 오작동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높이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전기이륜차의 보급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이륜차도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폐차 의무화법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음주운전자 차량 특수번호판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자동차 안전성 저해 용품 제조·판매 금지법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