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연녹색 번호판 부착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녹색 번호판 부착 확대**: 기존에는 법인이 사용하는 업무용 자동차 중 가격이 8천만 원 이상인 차량에만 연녹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했지만, 이제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모든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연녹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변경합니다. 2. **다운 계약 방지**: 법인업무용 자동차의 구매 시,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고 차액을 현금으로 주고받는 ‘다운 계약’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법 개정의 필요성**: 법인업무용 자동차의 사적 사용과 탈세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고자, 자동차의 번호판 색상을 용도별로 명시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인들이 업무용 자동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사적 사용 및 탈세를 막고, 공공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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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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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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