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위험직무 공무원 휴직기간 연장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직기간 연장**: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경찰, 소방관 등 포함)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2. **추가 연장 가능**: 의학적 소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휴직기간을 3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3. **형평성 보장**: 경찰공무원법에서 이미 시행 중인 동일한 규정을 다른 위험 직무 공무원에게도 적용함으로써, 모든 공무원들이 공평하게 대우받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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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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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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