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6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 개선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소수점 단위로 산정된 정원으로 인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으며, 차별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차별이나 불합리한 처우가 없도록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원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차별이나 불합리한 처우가 없도록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원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공정한 대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공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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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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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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