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장학지원 특별임용 규정 삭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의 삭제: 장학금을 받고 일정 기간 의무복무 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인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를 폐지합니다. 이는 공무원 선발에서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충분히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으며,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제도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학금을 받고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특별임용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이미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상황에 맞게 법률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불필요함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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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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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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