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 시효 연장(스토킹·음란물 유포)**: 현행 스토킹범죄·음란물 유포 등은 징계 시효가 **3년**이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10년**으로 연장합니다. 해당 사유의 시효 기산점은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하여, 시간이 경과한 사안도 징계요구가 가능해집니다. 2. **성비위와의 형평성 확보**: 성폭력·성희롱 사안에 이미 적용 중인 **10년** 시효 기준을, 성비위와 유사한 스토킹범죄·음란물 유포에도 **동일하게 10년**으로 적용합니다. 유사 범죄 간 징계 가능 기간의 격차를 해소해 제재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3. **근거 조문 신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에 **마목 및 바목을 신설**하여,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을 10년 시효 대상에 명시합니다. 조문 신설로 징계요구 대상과 범위가 명확해져 해석상 논란을 줄입니다. 4. **피해자 보호 및 공직기강 강화**: 시효 연장으로 은폐·지연된 신고에도 대응이 가능해져 책임 추궁이 **실질적으로 강화**됩니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 기여하고, 관련 범죄의 억지력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스토킹범죄·음란물 유포 등 성비위 유사 범죄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통일해 공정하고 엄정한 공직사회 징계 책임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역사 왜곡 행위자의 공직 임용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시간선택제공무원 근무시간 변경 가능 법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국가공무원법 목적규정 정비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다자녀 공무원 정년 연장 및 승진 우대법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avataravataravatar

탄핵 소추 공무원 보수 지급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