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의 동반자 정의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반자등’의 도입**: 기존의 ‘소유자등’ 개념에서 벗어나 **‘동반자등’**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추가하여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ㆍ보호하는 사람을 구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동물과 인간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반영하려는 취지입니다. 2. **‘봉사동물의 날’ 지정**: 최초의 소방방재청 봉사동물인 ‘세중’의 인명구조견 인증일인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지정하여 봉사동물의 중요성과 기여를 기리려는 것입니다. 3. **봉사동물 지원 근거 신설**: 봉사동물의 은퇴 후 체계적인 지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으로 **봉사동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동물들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을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동반자로서 인식하고, 그들의 복지와 인권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실ㆍ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중성화 지원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ㆍ이헌승의원ㆍ심상정의원 등 18인

avataravataravatar

영리목적 동물입양·파양 중개 금지법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유실ㆍ유기동물 구분 및 허가 갱신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